사장님 운영 실무 - 세무·신고 읽는 데 6분 · 출처: 공정위 정보공개서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총정리, 사장님이 1년에 내는 세금 한눈에 (2026)

사장님이 1년에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부가세·원천세까지 5가지입니다 → 인용구: 라인 & 따옴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세금 언제 뭘 내야 하지?"가 매번 헷갈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크게 5가지인데, 신고 시기가 1월·5월·7월로 흩어져 있고 직원이 있으면 매월 챙길 것도 생깁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을 언제 얼마나 내는지 국세청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직원이 있을 때의 4대보험까지 5가지로 나뉩니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고, 직원을 쓰면 원천세와 4대보험이 추가됩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개인사업자 세금 5종 (국세청 기준)

· 종합소득세: 전년도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 5월 신고

· 부가가치세: 물건·서비스 값에 붙는 10%. 일반 연 2회(1월·7월)

· 원천세: 직원 급여에서 떼서 대신 내는 세금. 다음 달 10일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 5월에 같이 신고

· 4대보험: 직원 고용 시 매월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Q. 이 중 뭐부터 챙겨야 하나요?

가장 자주 놓치는 건 부가가치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번이라 기억하기 쉽지만, 부가세는 1월과 7월 두 번이고 금액도 커서 미리 떼어두지 않으면 납부 때 부담이 됩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라고 보고,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직원을 쓰기 시작하면 원천세(다음 달 10일)와 4대보험이 매월 추가되니, 그 시점에 세무 일정을 다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입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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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핵심 (국세청 기준)

· 대상: 전년도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

· 신고 기간: 5월 1일~5월 31일 (2026년은 6월 1일까지)

· 세율: 6%~45% 8단계 누진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연장

Q.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은 경비 증빙입니다. 매출에서 인정받는 경비를 빼고 남은 순이익에 세율이 매겨지므로, 사업 관련 지출(임대료·재료비·인건비·카드 사용분)을 1년 내내 증빙으로 모아두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환급·분납 같은 세부 내용은 아래 종합소득세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받은 10%를 모아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 신고합니다. 1월에는 전년 하반기(7~12월)분을, 7월에는 상반기(1~6월)분을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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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국세청 기준)

· 일반과세자: 연 2회 (상반기분 7월 25일까지 · 하반기분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연 1회 (1년분 1월 25일까지)

· 세율: 공급가액의 10%

Q. 부가세에서 사장님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받은 10%를 매출로 착각하고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돈이라,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10%를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나 신고기간 디테일은 아래 부가세·간이과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면,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사업주가 대신 내야 합니다. 이게 원천세이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가 매월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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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시 추가 세금 (국세청 기준)

· 원천세: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반기납부: 신청하면 1월·7월 연 2회로 묶어서 납부 가능

· 4대보험: 매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Q. 원천세 반기납부가 뭔가요?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은 원천세를 매월 내는 대신, 신청을 통해 1월과 7월 두 번으로 묶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월 신고 부담을 줄여주지만, 신청 조건(상시 고용인원 기준)이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 방법은 아래 4대보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흩어진 신고 시기를 월별로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종합소득세(5월)와 부가가치세(1월·7월)가 큰 축이고, 직원이 있으면 매월 원천세·4대보험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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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연간 달력 (국세청 기준)

· 매월 10일: 원천세 (직원 있을 때)

· 매월: 4대보험 (직원 있을 때)

· 1월 25일: 부가세 하반기분(일반)·연 1회(간이)

· 5월 1~31일: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6월 1일까지)

· 7월 25일: 부가세 상반기분(일반)

Q. 이 일정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다가오는 신고를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입니다. 특히 부가세(1월·7월)와 종합소득세(5월)는 금액이 커서, 신고 한두 달 전부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따로 모아두면 납부가 수월합니다. 세금별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 글들에 정리돼 있으니, 다가오는 세금부터 하나씩 확인하세요.

결론: 개인사업자 세금은 종합소득세(5월)·부가가치세(1월·7월)가 기본이고, 직원을 쓰면 원천세(매월 10일)·4대보험이 더해집니다. 매출의 10%(부가세)는 맡아둔 세금이라 따로 떼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소득 조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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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브랜드의 창업·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는 연도·지역·점포별로 다를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창업 결정 전 반드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원본과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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