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운영 실무 - 노무·인사 읽는 데 6분 · 출처: 공정위 정보공개서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하루짜리 알바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인용구: 라인 & 따옴표

"하루만 쓰는 알바인데 근로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싶으시죠? 안 쓰면 미작성·미교부로 근로자 1명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하루짜리 단기 근로도 예외가 없습니다.

양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정규직·기간제·단시간(알바)·일용직 각각 별도 양식이 있어 고용 형태에 맞는 걸 쓰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항목별 작성 방법, 미작성 시 벌금 구체적인 금액, 알바·단기 근로계약서 주의사항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고용 형태별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7종이 있고, 사업장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

· 일반 근로자용 (정규직·무기계약직)

· 기간제 근로자용

· 단시간 근로자용 (알바·파트타임)

· 건설 일용 근로자용

· 연소 근로자용 (만 18세 미만)

· 외국인 근로자용

· 친권자(법정대리인) 동의서 (연소 근로자용과 세트)

다운로드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정책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2025년 개정본 게시)

양식보다 중요한 건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양식을 썼어도 위반입니다.

Q. 이 7종 중 어떤 양식을 골라야 하나요?

고용 형태에 맞는 양식을 고르면 됩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은 일반 근로자용, 알바·파트타임은 단시간 근로자용, 계약기간이 정해진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용입니다. 외국인 직원은 외국인 근로자용 양식에 영문 병기가 있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연소 근로자(만 18세 미만)는 친권자·법정대리인 동의란이 있는 별도 양식을 써야 합니다. 양식이 고용 형태와 맞지 않으면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계약서 자체가 불완전해집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빠지면 계약서가 불완전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기준)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시급/월급 구분,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소정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 근로일: 주 몇 일, 어느 요일

· 휴일: 주휴일 포함 여부

· 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적용 명시)

· 근무 장소

· 업무 내용

· 근로계약기간 (기간제의 경우)

Q. 이 항목 중 사장님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건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 3가지:

1) 주휴수당 포함 여부, "시급에 포함"이라면 계약서에 분리 표기해야 인정됨

2) 휴게시간, "점심 1시간"처럼 구체 시각으로 적어야 함

3) 근로계약기간, 기간제(알바)는 시작일·종료일 명시 필수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나중에 퇴직금·주휴수당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3.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단기·일용도 예외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 근무도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짧은 기간이어서 구두로 말했으니까 이런 이유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일반 정규직용을 그대로 쓰면 단시간 근로자 특유의 항목(근로일별 근로시간, 비례 연차 등)이 빠져 계약서가 불완전해집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단시간(알바) 근로계약서 추가 기재사항

· 근로일별 근로시간: '1일 3-6시간' 같은 범위 기재 불가.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 월·수·금 10:00-18:00, 휴게 1시간)

· 초과근로 합의 여부: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초과 불가, 초과분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

· 비례 적용 연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 근로자 연차에 비례해 발생.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규정 미적용

Q. 단시간 근로계약서, 일반 양식과 뭐가 다른가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근로시간 기재 방식입니다.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쓰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범위 기재는 주휴수당 계산이 모호해져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월·수·금 10:00-18:00(휴게 1시간 30분 포함)"처럼 적어야 합니다. 연차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비례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근로계약서(1일·1주 등)도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중 '기간제 근로자용'을 활용하면 됩니다. 계약기간란에 시작·종료일을 명확히 쓰세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 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벌금·과태료 기준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 (2026년)

· 정규직(일반 근로자):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별개)

· 적용 단위: 근로자 1인당, 직원 5명 계약서 미교부 시 최대 2,500만 원 규모

Q.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우리 알바는 기간제니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만"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과태료는 1인당 산정이라 알바 5명에게 계약서를 안 줬다면 1차 위반이어도 수백~수천만 원 규모로 불어납니다.

자진 시정하면 부과 금액의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온 뒤에는 늦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짧게 일했던 알바도 시간이 지난 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5.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3가지

계약서를 썼는데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이 3가지에서 납니다. 양식을 맞게 썼어도 아래를 놓치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불리해집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1) 고용 당일 작성, 서명, 교부까지 한 번에

입사일 이후로 미루면 "교부 안 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당일 2부 작성, 사업주·근로자 각 1부 보관.

2) 임금 항목은 구분해서 쓰기

"시급 OO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한 줄로 쓰면 분쟁 시 미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 OO원 + 주휴수당 OO원으로 분리 명시하면 안전합니다.

3) 계약서 사본은 3년 보관

근로자는 퇴직 후 3년까지 임금·계약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급여명세서는 3년 이상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Q. 이 3가지 중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무엇인가요?

실무 분쟁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건 2번, 임금 항목 기재 방식입니다.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처럼 한 줄로 적으면 나중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막기 어렵습니다.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2,000원처럼 분리 명시해야 지급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1번(당일 교부)은 의외로 잘 지켜지는 편인데, 2번을 빠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무료 다운로드. 미작성·미교부 시 1인당 최대 500만 원. 당일 작성·교부·각 1부 보관이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소득 조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Q1.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네, 1일 근무도 작성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근로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짧은 기간이어서 구두로 말했으니까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기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2. 카카오톡 문자로 근무 조건을 정했는데, 근로계약서 대신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서면(종이 또는 전자문서)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것을 의무로 정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서면 교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직원이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거부 사실을 메신저로 발신해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전달했으니 확인·서명해 달라"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두면, 사업주가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 없이도 계약 내용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Q4. 퇴직한 직원이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3년까지 임금·계약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문제가 없었어도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3년 이상 보관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Q5. 외국인 아르바이트도 한국어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한국어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7종 중 '외국인 근로자용'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 소지가 커지므로,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데이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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