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 직접 계산법: 알바·직원 퇴직금, 사장님이 정확히 주는 법 2026
직원·알바 퇴직금: 계산법을 모르면 덜 주거나 더 주는 실수가 생깁니다 → 인용구: 라인 & 따옴표
직원이 그만두는데 퇴직금을 얼마 줘야 할지 막막한 사장님 많습니다. 덜 주면 진정, 더 주면 손해라 정확히 계산해야 하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쓰면 1~2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 계산기 사용법과 직접 계산법(공식), 알바 적용 기준, 세후 실수령액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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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속 기간: 계속근로 1년 이상 (수습·시용기간 포함)
· 주 근무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없음) (주휴수당과 동일)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1년 딱 채우기 전에 그만두게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근속일수 364일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를 목적으로 계약 종료를 유도하면 부당해고 분쟁 소지가 생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공식이며,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약 91~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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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포함 여부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직전 12개월 상여금 × (3/12),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 × (3/12)
· 포함되지 않는 임금: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새로 발생하는 연차수당(퇴직 시점에 새로 생기는 부분)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가정: 월 기본급 250만원, 추가 수당 없음, 2년 근무(730일)
1일 평균임금 = (250만원 × 3개월) ÷ 92일 = 약 81,522원
퇴직금 = 81,522원 × 30일 × (730일 ÷ 365) = 약 4,891,304원 → 약 489만원
※ 이 계산은 예시(가정값)이며 실제 근무일수·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치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계산 공식 적용
Q. 이 계산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퇴직금 공식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기본급만 봐서는 안 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직전 12개월치의 3/12(3개월분)을,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3/12을 더해야 합니다.
상여나 연차수당을 뺀 채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가 나중에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미리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상여금·연차수당 항목까지 입력해두면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식 계산기를 쓰면 상여금·연차수당까지 자동으로 반영해 퇴직금을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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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순서 (labor.moel.go.kr/cmmt/calRtrmnt.do)
· 1) 입사일·퇴직일 입력, 재직일수 자동 계산
· 2) 평균임금 계산 기간 확인 (퇴직 전 3개월 기간 자동 표시)
· 3) 기본급·기타수당 입력 (기간별로 입력)
· 4) 연간 상여금 총액 입력 (있는 경우)
· 5) 연차미사용수당 입력 (퇴직 전 1년 내 지급된 것만)
· 6)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자동 산출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통상임금으로 올려서 표시합니다. 따로 비교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이 계산기에서 가장 실수가 잦은 입력은 뭘까요?
4번 연간 상여금 총액과 5번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입사일·기본급은 누구나 챙기지만, 이 두 항목은 비워둔 채 계산하는 분이 많거든요. 두 항목을 빼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는 직원이라면 반드시 이 두 칸을 채워 넣고 계산해야 나중에 차액을 다시 물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알바도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직원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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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별 퇴직금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정직원 (주 40시간, 1년 이상): ✅ 발생 (해당 없음)
· 알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 발생 (소정근로계약 기준)
· 단시간 알바 (주 15시간 미만): ❌ 미발생 (15시간 미만 제외)
· 1년 미만 근무: ❌ 미발생 (364일 이하)
예시: 주 20시간 알바, 시급 10,320원, 1년 2개월(425일) 근무 가정
1일 평균임금 = (10,320원 × 20시간 × (3개월/4.3주)) ÷ 92일 ≈ 약 16,971원
퇴직금 = 16,971원 × 30 × (425÷365) ≈ 약 592,880원 → 약 59만원
※ 가정값 예시입니다. 실제 시급·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계산 공식 적용
Q. 발생과 미발생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뭘까요?
주 15시간입니다. 네 가지 근무 형태 중 가장 헷갈리는 경계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바빠서 주 18시간을 일했더라도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알바 본인도 계약서상 시간부터 확인하면 발생 여부가 바로 갈립니다.
알바가 주 15시간 경계(13~16시간)인 경우, 소정근로계약서상 시간이 기준입니다. 더 많이 일했더라도 계약서에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 공제가 크게 작용해 단기 근무보다 장기 근무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짧은 근속(1~2년)의 알바·직원은 퇴직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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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기준 (국세청 퇴직소득세 체계 기준)
· 근속 1~2년, 퇴직금 100만원 미만: 세금 거의 없음
· 근속 5년, 퇴직금 1,500만원: 실효세율 수% 수준
· 근속 20년 이상: 실효세율 1~2% 수준 (근속연수 공제 효과)
세후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nts.go.kr)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퇴직연금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상 퇴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현금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IRP로 이체하면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하고 추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장님 입장에서 세후는 뭘 신경 써야 하나요?
세금을 떼고 줄 게 아니라 IRP로 이전하는 게 실무의 핵심입니다. 단기 근속(1~2년) 알바나 직원은 퇴직소득세가 거의 없어서 세후를 따로 걱정할 일이 적거든요. 반대로 근속이 길수록 근속연수 공제가 크게 들어가 실효세율이 내려가는데, 이 세금 처리를 회사가 임의로 하기보다 IRP 계좌로 보내면 근로자가 세금 이연과 추가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금액 계산보다 IRP 이전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퇴직금에서 사장님이 놓치면 차액을 다시 물어주게 되는 항목이 3가지 있습니다. 급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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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전 확인 3가지 (급한 순서)
· 1) 근속 기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제 계속근로 1년 이상인가?
· 2) 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서 기준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가?
· 3) 평균임금 항목: 기본급만 계산했는가, 상여금(직전 12개월×3/12)까지 포함했는가?
Q. 이 3가지 중 뭐가 제일 실수가 잦나요?
3번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했는지가 가장 실수가 잦고, 그대로 차액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1번 근속 기간과 2번 주 소정근로시간은 "줘야 하나, 안 줘도 되나"를 가르는 자격 판단이라 한 번 확인하면 끝나거든요. 반면 3번은 자격은 갖췄는데 금액을 얼마로 잡느냐의 문제라 성격이 다릅니다.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가 나중에 직전 12개월 상여의 3/12을 더해 다시 지급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5인 미만도 의무.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labor.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은 사업장·소득 조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볼 데이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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