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운영 실무 - 노무·인사 읽는 데 6분

해촉증명서 양식 6가지, 간이지급명세서 냈으면 안 써도 됩니다 (2026)

프리랜서와 계약을 끝냈는데, 이제 해촉증명서를 안 써줘도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강사·디자이너·배달라이더처럼 위촉계약(용역·도급)으로 일하던 분과 계약을 끝내면, 그동안은 거의 예외 없이 해촉증명서를 써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9월부터 사장님이 이미 내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가 건강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로 간주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사장님이 그 서류를 제때 냈다면 상대는 해촉증명서 없이도 조정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바로 복사할 양식과 함께, 어디까지는 안 써줘도 되고 어디는 여전히 필요한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해촉증명서 양식, 아래 그대로 복사해 쓰시면 됩니다

정부가 정한 전용 서식은 없으므로 실제 위촉·해촉 관계를 사실대로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 문안에서 대괄호 부분을 바꿔 쓰세요.

해 촉 증 명 서

1. 위촉자(발급 사업장)

· 상호(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

2. 수촉자(위촉계약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3. 위촉 내용

· 계약 형태: [위촉 / 용역 / 도급] 계약

· 업무 내용: [ ]

· 위촉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4. 해촉 내용

· 해촉일: [ 년 월 일]

· 해촉 사유: [계약기간 만료 / 계약 해지 합의 / 기타( )]

위와 같이 위촉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발급일: [ 년 월 일]

· 용도: [ ]

상호(법인명):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위 항목은 정부가 고시한 법정 필수요건이 아니라 누락을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제출 기관이 위촉관계·소득 변동을 확인할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그 안내를 따르세요.

Q. 해촉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위촉계약 해지 합의" 정도의 간단한 표현이면 됩니다. 다만 받는 쪽이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목적이라,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날짜가 명확히 드러나면 됩니다.

굳이 갈등 소지가 있는 사유(성과 미달·계약 위반 등)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 확인이 서류의 목적이지, 사유를 둘러싼 다툼을 서면에 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출처: 노무·행정 실무 관행(정부 표준서식 없음)

2. 사장님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진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퇴직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위촉계약(프리랜서·강사·용역)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증명서(근로자) vs 해촉증명서(위촉계약자)
· 근거 규정, 근로기준법(사용증명서 조항) / 명시적 근거 조항 확인 안 됨
· 발급 거부 시 처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확인된 처벌 규정 없음
· 대상, 고용계약(근로자) / 위촉·용역계약(비근로자)
→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발급을 미루면 좋을 게 없다.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써주는 쪽이 분쟁을 줄인다.

Q. 그럼 안 써줘도 문제없다는 뜻인가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과 안 써줘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상대방은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잘못 부과된 채로 남아있게 되고, 그 불만은 민원·분쟁으로 사장님에게 되돌아옵니다.

계약이 끝난 상대방에게 서류 한 장 써주는 데 드는 시간은 길지 않으니, 요청이 오면 바로 처리하는 게 실무상 안전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션 리서치(2026-07-21, 위촉계약자 대상 명시적 발급의무 조항 미확인)

3.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해촉증명서는 안 써줘도 됩니다

2025년 9월 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바뀌어,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원문을 직접 열어보니, 공단이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사장님이 낸 서류를 증빙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못 구해 보험료 조정을 못 받던 문제를, 사장님이 이미 내고 있는 서류가 대신 풀어주는 구조입니다.

해촉증명서가 여전히 필요한 자리
· 건강보험료 조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력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낸 것으로 간주(2025.9.16 시행)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대응하는 간주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변경사실 서류가 여전히 필요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 해촉증명서가 아니라 별도 이직확인서로 처리
→ 건강보험 쪽은 사장님이 낸 지급명세서가 대신하고, 국민연금 쪽은 아직 서류가 살아 있다.

Q. 그럼 이제 해촉증명서 자체가 필요 없어지나요?

건강보험료 조정만 놓고 보면 상당수는 필요 없어집니다. 다만 이 간주 규정의 방아쇠는 공단의 재량이 아니라 사장님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냈는가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자문)·용역제공자(캐디·간병인·스포츠강사 등)는 매월, 상용근로자는 반기(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예정) 제출 대상이라 실제로 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국민연금은 대응하는 간주 규정이 없어 요청이 오면 이전처럼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9.16. 배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9.16. 시행)

4. 재직증명서와 뭐가 다른가요? 실업급여도 되나요?

재직증명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해촉증명서는 위촉·용역계약을 맺은 "비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이 구분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업무 방식(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으로 갈립니다. 계약서에 "위촉"이라고 써도 실질이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대부분의 위촉계약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떼는 일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 해촉증명서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만 계약 종료 시 별도의 "이직확인서"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vs 해촉증명서
· 대상, 근로계약(근로자) / 위촉·용역계약(비근로자)
· 구분 기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지휘·감독·근무시간 구속 여부)
· 해촉증명서로 되는 것, 건강보험료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 해촉증명서로 안 되는 것, 일반 3.3% 프리랜서의 실업급여(별도 고용보험 가입자만 이직확인서로 가능)
→ 계약서에 "위촉"이라 적어도 실질이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고용보험법·이직확인서(moel.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Q. 우리 회사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일반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라면 해촉증명서만으로는 안 된다고 정확히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온 경우가 아니라면, 해촉증명서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조정용이지 실업급여 서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사장님이 먼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중에 "왜 실업급여가 안 되냐"는 오해성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고통지서·권고사직서·해촉증명서까지 노무 서류를 연달아 원문 대조하며 내린 판단은, 분쟁을 막는 실체가 서류 양식이 아니라 "요청이 왔을 때 바로 주는 속도"라는 겁니다. 법적 의무가 없어도 요청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사유를 두고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발급 전에 사유란 문구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결론
해촉증명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위촉자·수촉자 정보·위촉기간·해촉 사유와 일자·서명이 핵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은 해촉증명서 없이도 되지만,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별도 고용보험 가입자만)는 여전히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촉증명서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Q1. 해촉증명서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위 1번 양식처럼 위촉자·수촉자 정보, 위촉기간, 해촉 사유·일자, 서명을 채워 넣는 실무 문안이면 됩니다. 제출 기관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그 안내를 따르세요.

Q2. 발급을 안 해주면 처벌받나요?

근로자 대상 사용증명서(미발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달리, 위촉계약자 대상 해촉증명서는 명시적 처벌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이 없다고 미루면 분쟁·민원으로 돌아올 수 있어 요청 즉시 발급을 권합니다.

Q3. 해촉증명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계약 종료 시 별도의 이직확인서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요즘은 해촉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서류를 증빙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쪽은 별개라 요청이 올 수 있고, 사장님이 그 기간 지급명세서를 제때 안 냈다면 건강보험 쪽도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근로기준법 제39조를 근거로 발급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조항은 근로자(고용계약) 대상 규정이라 위촉·용역계약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와 무관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발급해주는 게 실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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