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2026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닫고 나면 채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손실, 본사 위약금, 사업 운영 대출 잔액.
새출발기금은 출범 이후 17만 5천 명이 신청한(신청액 약 27조 7천억 원, 2025년말 누적) 정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중 일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자만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대상 조건, 감면 구조, 2026년 성실상환 혜택 변경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이며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022년 10월 출범했습니다.
·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주관: 금융위원회
· 신청처: https://새출발기금.kr / 콜센터 1660-1378
·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관련 채무)
· 조정 한도: 담보 채무(= 집·가게 등을 맡기고 빌린 빚) 최대 10억원 / 무담보 채무(=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빌린 빚) 최대 5억원 (출처: 금융위원회)
결론부터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해당됩니다.
단, 사업 관련 채무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해당 여부 | 조건 |
|---|---|---|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개인사업자) | ✅ 해당 | 사업 관련 대출·채무 |
| 프랜차이즈 법인 가맹점 | 조건부 해당 | 법인 채무 별도 기준 |
| 폐업 완료 후 신청 | ✅ 가능 | 폐업 이후에도 신청 가능 |
|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 | 제한 | 개별 확인 필요 |
사업 관련 채무 인정 범위:
인정되지 않는 채무:
새출발기금의 감면(= 빚을 깎아주는 것)은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부실차주(= 빚을 90일 이상 못 갚은 분)냐,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빚 갚기가 어려워진 분)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원금 감면 | 이자 | 상환 조건 |
|---|---|---|---|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부도·폐업) | 순부채(보유재산 초과분) 60~80% (총채무 1억↓·중위소득 60%↓ 또는 취약계층 최대 90%) | 연체이자 감면 | 거치 후 분할상환(일반 최대 10년 / 저소득·취약 20년) |
|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폐업·6개월 이상 휴업 등) | 원금 감면 없음 | 연체기간별 이자율 차등 조정 | 거치 후 분할상환(최대 10년) |
▍ 버티컬 라인 인용구
부실차주 예시 (보유재산 없이 순부채 1억원, 80% 감면 가정 — 일반 기준):
· 감면 후 잔여 원금: 2,000만원
※ 보유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 감면율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유도 인센티브 신설을 발표했습니다(2026.2.26).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을 시작하는 차주가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상환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6년 신설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 인센티브 | 대상 | 내용 |
|---|---|---|
| 조기상환 추가감면 | 부실차주 | 1년+ 성실상환 후 일시상환 시 잔여채무 5~10% 추가감면 |
| 성실상환 금리인하 | 부실우려차주 | 1년 성실상환마다 금리 10%↓ (최대 4년, 하한 3.25%) |
| 상환유예 사유 확대 | 전체 | 출산·육아휴직·부양가족 중증질환 → 상환유예 가능 |
| 취·창업 연계 감면 | 전체 |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0%p 추가감면 |
2026년 신설 성실상환 인센티브 (금융위 2026.2.26 발표 / 2026년 시행):
· 조기상환 추가감면(부실차주):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 조기상환하면
이행기간별로 잔여채무의 10%~5% 추가감면 (12~23개월 10% / 24~35개월 8% / 36~47개월 6% / 48개월↑ 5%)
· 성실상환 금리인하(부실우려차주): 1년 성실상환할 때마다 적용금리를 10%씩 추가 인하 (최대 4년, 하한 3.25%)
· 상환유예 사유 확대: 출산·육아휴직, 부양가족 중증질환 등으로 상환유예 신청 가능
·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추가 감면(최대 10%p, 최대 감면율 90%)
새출발기금 상환 중인 분이라면:
1. 새출발기금.kr 로그인 → 내 채무 현황 확인
2. 1660-1378 전화 → 성실상환 인센티브 적용 여부 문의
3. 가까운 캠코 지사 방문 상담
상환 중이어도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도 | 목적 | 동시 활용 가능 여부 |
|---|---|---|
| 새출발기금 | 금융 채무 조정 (원금·이자 감면) | ✅ 같이 활용 가능 |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지원 (철거비·법률·재기) | ✅ 같이 활용 가능 |
| 노란우산공제 | 퇴직금 성격 적립금 수령 | ✅ 수령 가능 (압류 불가) |
폐업 직후 활용 흐름 (권장 순서):
①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점포철거비·사업정리컨설팅
② 노란우산공제 법정 사유 해지 → 퇴직소득세로 수령
③ 새출발기금 신청 → 사업 관련 대출 채무 조정
④ 채무조정 완료 후 → 신용 회복 → 재취업·재창업 검토
새출발기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금융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연체·폐업)라면 순부채(보유재산 초과분)의 60~80%,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나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환 중인 차주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노란우산공제와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 직후라면 세 가지를 묶어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1660-1378
희망리턴패키지와 병행: sbiz.or.kr / 1357
폐업 후에도 사업 관련 채무가 남아 있다면 — 새출발기금, 희망리턴패키지, 노란우산공제 세 가지를 묶어서 확인하세요.
Q. 코로나 피해 입증 서류가 없으면 신청 못 하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0년 이후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채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여부는 캠코 콜센터(1660-1378)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 자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연체 상태인 경우라면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변동 관련 사항은 신청 전 캠코 상담사에게 별도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새출발기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캠코 콜센터(1660-1378) 또는 가까운 캠코 지사에서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감면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거절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심사 결과 통보 후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거절 후 재신청 가능 여부 및 조건은 캠코의 운영 방침에 따릅니다.
재신청 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Q.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은 폐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 잔액이 남아있어야 하고 사업 관련 금융 채무여야 합니다.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현재 채무가 있다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 제한은 캠코(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fsc.go.kr) / 새출발기금 공식(새출발기금.kr)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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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브랜드의 창업·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는 연도·지역·점포별로 다를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창업 결정 전 반드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원본과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