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책 정리 읽는 데 6분 · 출처: 공정위 정보공개서

폐업 지원금 종류 한눈에: 점포철거비부터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총정리 2026

폐업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군데서 안 나옵니다. 제도마다 창구가 다 다릅니다. → 인용구: 라인 & 따옴표

가게를 닫기로 마음먹은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철거비 600만원"입니다. 철거를 끝내고 나서 신청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폐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철거비 하나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채무조정, 건강보험·국민연금까지 창구가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서, 뭐가 있는지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서는 가게를 닫는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한 장의 지도로 묶었습니다.

점포철거비, 폐업 후 실업급여, 남은 대출 채무조정, 건강보험·국민연금 처리, 폐업신고 순서까지. 어디서 무엇을 신청하는지 위치만 잡아드립니다.

각 제도의 상세한 신청 방법은 우리 카페에 따로 정리한 글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폐업 지원은 철거비, 보증금, 미지급 인건비, 재고, 장비처리까지 창구가 5개로 다릅니다. 운영 주체와 신청처가 전부 다릅니다.

1) 폐업 비용 지원, 점포철거비·사업정리컨설팅·재기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폐업 후 생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3) 남은 빚 정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4) 4대보험 처리,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 (각 공단)

5) 행정 마무리, 폐업신고·부가세 확정신고 (국세청 홈택스)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칸만 골라 보셔도 됩니다.

점포철거비는 폐업 사장님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지원입니다.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받습니다(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기준).

여기에 폐업 절차를 도와주는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 시 받는 전직장려수당,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쓰는 재기사업화 자금까지. 이 묶음 전체를 희망리턴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각 항목의 금액·지급 조건 상세는 아래 희망리턴패키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철거비는 철거 공사를 끝낸 뒤에 신청하면 소급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는 사업장만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써야 합니다.

자가 점포·무상 임차·주거용 공간은 점포철거비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료를 내던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신청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콜센터 1357

이미지 첨부: 점포철거비 지원 조건 핵심 요약 → 저장: 이미지/지원금/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조건.png

폐업한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폐업하기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사장님이 본인 앞으로 드는 실업급여 보험)에 들어 있었어야 합니다.

받는 요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닫은 경우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 매출이 계속 줄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10일까지입니다. 폐업하고 나서 새로 가입하는 건 안 되고, 운영 중일 때 미리 들어둔 사장님만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기간:

· 가입 1년~3년: 120일

· 가입 3년~5년: 150일

· 가입 5년~10년: 180일

· 가입 10년 이상: 210일

※ 비자발적 폐업 인정 예: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등

이미지 첨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표 → 저장: 이미지/지원금/폐업지원금-자영업자실업급여-수급기간.png

Q. walkthrough

Q.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핵심은 "지금 가입 안 돼 있으면 폐업 후엔 늦다"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운영 중일 때만 가입할 수 있어서, 가게가 흔들리기 시작한 뒤에 알아보면 이미 시점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1년이 안 되면 실업급여 자체가 안 나오므로, 폐업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본인이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폐업하고 나서도 사업하면서 진 대출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정부 채무조정(=빚을 깎아주거나 나눠 갚도록 바꿔주는 것) 제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운전자금 대출처럼 사업 관련 금융 채무라면 폐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조정받습니다.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관련 가계대출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대출 종류·시기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본사 위약금 같은 민사 채무는 대상이 아니며, 내 채무가 되는지는 캠코(새출발기금)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은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현재 채무가 남아 있으면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처: 새출발기금(newstartfund.or.kr) / 콜센터 1660-1378

이미지 첨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조건 체크리스트 → 저장: 이미지/지원금/폐업지원금-새출발기금-조건.png

가게를 닫으면 4대보험 처리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은 폐업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뀝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매겨져서, 사람에 따라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녀 직장가입자였던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임의계속가입(=퇴직 후에도 한동안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내는 제도)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대표자로만 가입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본인이 대상인지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짧으니(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두 달 이내)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폐업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소득이 없어 당장 보험료 내기가 어렵다면 납부예외(=소득 없을 때 납부를 잠시 멈추는 것)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멈춘 기간은 나중에 따로 메우지 않으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폐업 후 4대보험 처리 한눈에:

· 건강보험: 폐업 다음 날 지역가입 전환 → 임의계속가입 신청 검토 (기한 짧음)

· 국민연금: 지역가입 전환 →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이미지 첨부: 폐업 후 4대보험 처리 한눈에 → 저장: 이미지/지원금/폐업지원금-4대보험-처리.png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두 제도 모두 신청 기한이 있으니 폐업 직후 바로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원금을 챙기는 것과 별개로, 사업을 정리하는 행정 마무리도 필요합니다.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기한도 다릅니다.

폐업신고는 가게를 닫으면 지체 없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따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 기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지원금 신청과 함께 묶어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업사실증명)는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원금 신청 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 첨부: 폐업신고·부가세 신고 기한 비교표 → 저장: 이미지/지원금/폐업지원금-폐업신고-부가세기한.png

폐업신고·부가세 신고·폐업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 126

창업비를 전액 자기자본으로 충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정책자금을 활용하면 일부를 비교적 낮은 금리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과 정책대출을 섞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대출 원금·이자는 월 고정비에 넣어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소진공) 한도·금리·신청 자격은 [지원금·정책]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글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폐업 지원은 한 창구에서 안 나옵니다. 철거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실업급여(근로복지공단)·채무조정(캠코)·4대보험(각 공단)·폐업신고(국세청)를 따로따로 챙겨야 빠짐없이 받습니다.

폐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리하면 순서 문제입니다.

먼저 철거 전에 점포철거비를 신청하고, 운영 중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확인합니다. 남은 사업 대출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폐업 직후 바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로 마무리합니다.

각 제도의 신청 방법은 우리 카페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글을 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게를 닫기로 했다면, 철거 전에 점포철거비부터 시작해 실업급여·채무조정·4대보험·폐업신고 순서로 하나씩 확인하세요.

Q. 폐업하면 정부에서 그냥 현금으로 주는 폐업지원금이 따로 있나요?

"폐업했으니 일괄로 얼마"를 주는 단일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폐업 지원은 점포철거비(실비), 실업급여(가입자 한정), 채무조정 같은 개별 제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받는 항목이 달라지므로, 위 5갈래를 하나씩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Q. 점포철거비는 폐업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점포철거비는 철거 공사를 끝내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철거를 완료한 뒤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한은 연도별 공고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안 들어 있었는데 폐업 후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만 가입할 수 있고, 폐업 후에는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폐업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미리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Q. 폐업하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매기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보세요. 자격은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폐업신고만 하면 부가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입니다. 폐업신고는 가게를 닫으면 지체 없이,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따로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헷갈려 한쪽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둘 다 챙기세요. 자세한 절차는 국세상담(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첨부: 폐업 지원 FAQ 한눈에 → 저장: 이미지/지원금/폐업지원금-FAQ-카드.png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 고용24(work24.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국민연금공단(nps.or.kr) / 국세청(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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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후 각 글 URL로 하이퍼링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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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브랜드의 창업·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는 연도·지역·점포별로 다를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창업 결정 전 반드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원본과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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